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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일반적으로 요양원에 입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주셔야 하며, 가입한 이후에 나오는 등급에 맞춰 입소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등급을 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, 만약 재가급여만 포함되어 있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 분들 중에 환경과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가급여뿐만 아닌 시설급여도 포함되어 있는 등급으로 변경 신청 해 요양원 입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.

  •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
    / 등급여부 확인

  • 입소상담 /
    방문&전화 상담

  • 입소신청 심의 결의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 인정서 확인

  • 입소수속 /
    입소진행, 서비스 준비

  • 입소 /
    필요물품 준비

요양원에 입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 장기요양보험만 받았다해서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해당 절차에 따라 입소해야 합니다.

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, 절차들에 맞춰서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등급이 해당되는 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